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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탄핵이 가결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 될 경우 어떠한 진행과정이 있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계 | 날짜 및 시간 | 과정 | 설명 |
1 | 2024년 12월 7일 이전 | 탄핵 소추안 발의 | 국회의원 과반수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합니다. |
2 | 2024년 12월 7일 17:00 | 국회 본회의 표결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됩니다. |
3 | 2024년 12월 7일 17:01 | 대통령 권한 정지 | 탄핵 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즉시 정지됩니다. |
4 | 2024년 12월 8일 ~ 2025년 6월 5일 | 헌법재판소 심리 | 최대 180일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
5 | 2025년 6월 6일 (예시) | 헌법재판소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6 | 2025년 6월 6일 (결정 직후) | 대통령 파면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7 | 2025년 6월 6일 ~ 8월 5일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
8 | 2025년 8월 5일까지 | 대통령 선거 실시 | 파면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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