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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사업소득자도 정기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5월 내 신청으로 지원금을 확보하세요.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사업소득자도 가능
신청 대상
2025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도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불가능하며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허용됩니다.
- 2024년 사업소득(자영업, 프리랜서 등) 발생자
- 근로·종교인 소득자 포함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95%로 감액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가구 유형별 기준
소득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소득 산정 방식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인정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총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기준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총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다음 자산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자산
- 자동차, 회원권 등 기타 자산
주의: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순재산이 아닌 총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50% 감액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은 신청 불가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외국 국적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종사자(의사, 회계사 등)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근로자
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2024년 소득)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증빙 서류 준비
ARS 1544-9944 전화 신청, 문자 또는 QR코드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꼭 정기신청을 마쳐야 감액 없는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세요.
신청 후 심사와 지급까지 약 3~4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급일정은 추후 국세청에서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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