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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정기신청 조건, 소득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매년 신청 조건과 소득 기준,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크게 인상되는 등 주요 변화가 있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정기신청 조건과 소득기준, 재산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실수 없이 신청하는 팁까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개요

    2025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6월 3일~12월 1일)도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방법



    가구유형별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의 첫걸음은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예시: 혼자 사는 미혼 직장인, 가족과 따로 거주하는 1인 세대주 등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시: 맞벌이가 아닌 부부, 한부모 가정,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등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시: 부부 모두 정규직 또는 자영업 등 소득이 있는 경우

    이렇게 가구 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선과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기준(2025년 기준)

    2025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고 합산 소득이 4,300만 원이면 맞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지만, 4,400만 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재산요건

    소득 요건과 함께 반드시 충족해야 할 것이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빚)는 차감하지 않고,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 기준입니다.

    만약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 아파트(1억 2천만 원), 자동차(2천만 원), 예금(3천만 원),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7천만 원)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및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 외에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예: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도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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