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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5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총 2조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350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 문의 다산콜센터 : 02-120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 서울시에 사업장을 등록한 소상공인
-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종
- 연 매출 10억 원 이하(업종에 따라 상이)
- 정식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 서울시 관할구역 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 일부 제한업종 제외
지원 내용
구분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시설자금 | 사업장 개선, 장비 구입 등 | 구조조정, 입지지원, 시장재개발 등 |
운영자금 | 재고 확보, 인건비 등 | 혁신형기업 도약, 긴급경영안정 등 |
특별지원 | 재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 재해 중소기업, 성장기반 지원 등 |
지원금액
- 정책자금 - 총 1조 9천억 원 규모
- 특별보증 - 총 2천억 원 규모
주요 지원 프로그램
비상경제회복자금
규모 : 2천억 원
대상 : 직전 분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한도 : 최대 5천만 원
혜택 : 이자 차액 2.0% 보전
신속드림자금
대상 :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지원 범위 확대
긴급자영업자금
규모 : 850억 원 (증액)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한도 : 최대 5천만 원
금리
구분 | 대출금리 | 증강 (A-B) | ||
24년 (A) | 25년 (B) | |||
시설자금 | 3.8% | 3.3% | 0.5%p↓ | |
경영안정자금 | 성장기반자금 | 3.5% | 3.0% | |
혁신형기업도약자금 | 3.5% | 3.0% | ||
긴급자영업자금 | 3.0% | 2.5% | ||
재해중소기업자금 | 2.0% | 2.0% | 동결 |
지원 조건
대출 금리
- 연 1.5%~2.5%의 저금리 적용
상환 조건
- 일반적으로 1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 원금 상환 유예 제도 도입 :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최대 6개월간 유예
보증 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보증
- 보증 한도 : 최대 2억 원
- 보증료 : 연 0.8%~1.0%
상환
- 지원금은 승인 후 지정 계좌로 입금
-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제재 가능
- 상환 조건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일반적으로 2-5년 분할상환)
우대 조건
-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 소상공인
- 코로나19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업종
- 고용 인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기업
- 기술혁신기업 (특허권 보유, 벤처기업 등)
-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이번 서울시의 정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매출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원금 상환 유예 제도 도입 등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서울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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